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1-0424 (2011.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1-0424
- 회신일
- 2011. 11. 1.
- 소관
- 국세청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신축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절차에 따라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공공시설의 부가세 처리가 문제된 사안으로, 해당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 「00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기부채납)시키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당해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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