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별 납세의무의 범위

서면1팀-884 (2005.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84
회신일
2005.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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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해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 거주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에서 나온 해석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서 준공검사·입주일 이후 조합해산일(2005.3.18.) 전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한 납세의무도 각 변동 시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당초 조합원과 승계조합원에게 구분되어 귀속된다. 동업 지분을 넘긴 후 소득세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이처럼 변동 시점별로 나누어 판정한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의 준공검사 및 입주일 이후 조합해산일(2005.03.18.) 전인 2005년 1월에서 조합해산일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한 납세의무의 귀속이 당초 조합원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승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3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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