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의 배당에 대한 기관투자자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2005.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 회신일
- 2005. 7.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상장유가증권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만을 기관투자자로 규정하므로, 세법에 지정 근거가 없는 조합의 조합원을 추정으로 기관투자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질의 법인은 제조업 법인으로 2004년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에서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증시안정기금 배당금 세금 처리와 관련해 당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익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가 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은 1998년 2월 6일 설립된 투자신탁안정기금으로 증시안정기금과는 별개다. 문서에는 위 관련 법령만 제시되어 있고 국세청의 최종 회신 결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요지】
기관투자자의 범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으로 2004년에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으로부터 원금회수와 함께 배당금을 수령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은 증시안정기금에 해당하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규정이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 있기는 하나 증시안정기금이 아니므로
1.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여 기관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증권안정기금에 투자한 업체는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 하는 것인지
2. 기관투자자가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②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조합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 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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