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538 (2003.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38
- 회신일
- 2003. 4. 3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임야에서 내부 소비 목적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즉 교회 땅 밭농사 세금 문제는 그 사용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이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임야에서 내부에서 소비할 목적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위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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