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2006.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회신일
2006.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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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재단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안 내는 공익재단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공익법인에 요구되는 사후관리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요지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전문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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