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건부 영업권 추가지급액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4 (2004.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4
회신일
2004.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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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나, 양수일 이후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사업부문 양수 웃돈 성격의 추가지급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 예규는 추가지급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확정적 답변은 유보하였다.

요지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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