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의 연도를 달리하여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2007.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 회신일
- 2007. 5. 2.
- 소관
- 국세청
2005년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06년에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받는 것은 가능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다른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서면2팀-144, 서면2팀-423 등 동일 취지). 또한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세액공제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은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2월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창업함.
- 2005년 법인세신고시 고용증대특별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와 고용창출형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2 )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이중 중복적용 배제 규정에 의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만 받음.
- 그리고 2006년도 법인세신고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이월된 세액공제만 적용받음.
○ 질의요지
2006년도 고용창출형기업세액감면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 제7조 , 제12조의 2 , 제31조 제4항ㆍ제5항 , 제32조 제4항 , 제33조의 2 , 제63조 , 제63조의 2 제2항 , 제64조 , 제66조 내지 제68조 , 제121조의 8 ,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 제11조 ,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 제104조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 종전 제37조 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 제5조의 3 , 제7조의 2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제2항 ,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 제104조의 5 ,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 종전 제37조 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 제5조의 3 , 제7조의 2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제2항 ,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 제104조의 5 ,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 종전 제37조 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4,2005.01.20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 지원배제에 해당하나 질의사항과 같이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한 것임.
○ 서면2팀-423, 2005.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서면2팀-759, 2004.4.12.)를 참조 바람.
○ 서이46012-11761, 2003.10.1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59, 2004.04.1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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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시 적용 가능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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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동일 과세연도 투자세액공제 등은 중복지원 배제
중복적용 배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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