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1274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74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일부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과 관련되며, 합병 자기주식 소각 증여세 문제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와 소각 목적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개인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229 (1995.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의 규정임
○ 재삼 46014-1192 (1999.6.18)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 등으로 취득하여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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