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소득46011-21368 (2000.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368
회신일
2000.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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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각이라도, 취득 경로가 거래소에서의 통상적 매매여서 특정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주를 사서 없앨 때 세금 문제로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의제되는지가 문제되더라도,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상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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