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469 (2011.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69
회신일
2011.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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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등을 당시 기준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부모 주식 물려받을 때 세금 혜택을 판단하면서,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현물출자 신설이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재산세과-163).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재산세과-2081).

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5년부터 두 사람(이하 甲과 乙)이 개인사업자(동업)로 제조업을 영 위 하다 2005년에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중소제조업의 각각 대표이사 임

-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甲 및 甲의 아들은 乙 및 乙의 아들과 상증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관계가 해당되지 않으며 단 순한 주주관계임

O 질의내용

①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는 요건 중 법인 전환 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영위 기간도 통산가능한지 여부

② 법인설립시점부터 지금까지 주식의 분포는 甲 30%, 甲의아들 20%, 乙 30%, 乙의처남 20%로 甲은 아들에게 자기지분 30%를 지금 증여한다면 甲의 아들 이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③ 가업승계 받은 자는 가업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 는 규정 중 공동대표이사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여도 되는지 여부

④ 乙이 2013.12.31.까지 지분 30%를 乙의 아들에게 가업승계 할 경우 乙의 아 들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63, 2009.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2081, 2008.08.0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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