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6[법령해석과-3714] (2020.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6[법령해석과-3714]
회신일
2020.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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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 계산식의 "해당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압축기장충당금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고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지주회사는, 그 충당금을 차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차감 지급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질의법인은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20년 4월 자회사로부터 83.6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는데, 이처럼 물적분할 후 받은 배당금 세금을 계산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액이 장부가액에 반영된다는 취지다.

요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 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 자 금액 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 에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 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 회 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년 10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20**. 7.1.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면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 A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B법인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을 설정하여 물적분할 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 2020.4.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83.6억원의 배당금 을 수 취하였 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 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 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 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 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 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 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 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 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표 생략>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 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 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 액이 0보 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미만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 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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