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시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법인세과-601 (2012.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01
- 회신일
- 2012. 10. 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을 적용할 때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 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의 자산계상액을 말한다. 따라서 연결납세 자산총액 계산법에서 연결모법인이 보유한 연결자법인 주식가액도 그 거래로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면 제거 대상이 된다. 이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을 준용해 차입금 이자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하도록 한 취지에 따른 것이며, 질의 당시 시행령(2012.2.2.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해당 연결법인의 자산계상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타사의 지분을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 및 기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임
○ 질의법인은 현재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검토 중으로, 질의법인(연결모법인)과 완전지배 관계에 있는 자법인(연결자법인)에는 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이 기존 타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고 있는 손자법인이 있으며
- 연결집단(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은 완전지배관계가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법인영 제120조의19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3항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배제액의 계산규정 적용시,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른 자산을 제거 시에 연결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결자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5항제3호 및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12.30, 2011.6.3>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 100분의 80
3.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 법인세과-212, 2011.3.25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해당 연결법인의 자산계상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9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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