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13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13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타 사업장 반출과 달리, 폐지에 따른 재고 이동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정한 재화의 공급(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점을 접고 남은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이 없어지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57,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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