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서면-2022-법규법인-2972[법규과-3764] (202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2972[법규과-3764]
- 회신일
- 2022. 12.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를 변경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2기, '21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제3기·제4기·제5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1년 미만인 제3기('22.1.1.~'22.3.31., 3개월)와 제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추가공제 기간이 1년인 점만 다를 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사후관리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제5기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최초 공제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직원이 줄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된다. 당시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제2항 및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제3항에 따른 것이다.
【요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20.7.7. 수도권 내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1.4.1. 직원 1명(‘청년등 외’)을 고용하고, ’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29의7 및 §30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1) 」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를 최초로 적용
1) 고용증대세액공제 : 7,000,000원 × 1명 × 9/12 = 5,250,000원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715,163원(사회보험료부담금액) × 1명 × 9/12 × 50%
○ 질의법인은 ’22.3.30.에 「1.1~12.31.」에서 「4.1.~3.31.」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7.
개업
’20.12.31.
(’21.1.1.)
21.4.1 1명고용
’21.12.31.
(’22.1.1.)
’22.3.31.
(’22.4.1.)
’23.3.31.
6개월
3개월
9개월
3개월
12개월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1.12.31.)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22.1.1.)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22.3.31.)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법인법§7①,③)
-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질의1)과 고용관련 사후관리 기한(질의2)에 대해 질의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추가공제 기간(2년이 아닌 1년)외 모두 동일하므로 병합
2. 질의내용
○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①추가공제 적용 방법(질의1)과 ②고용관련 사후관리 기한(질의2)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내국인과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과 사업연도를 말함(조특법§2①1.2.)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⑥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단서생략)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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