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16 (2000.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16
회신일
2000.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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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그 대가로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공사비 대가로 받은 매립 세금 문제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은 허가일(1996.4.1)·착공일(1996.7.1)이 재경부 해석 시행일(1998.5.9) 이전이나 준공일(1998.6.30)이 그 이후여서, 매립공사 관련 불공제했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1998.5.9 이전에 매립·준공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부가46015-4613).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98.6.30일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아래와 같이 공유수 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 함.

- 공사진행 내역

1)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일 : 1996. 4. 1

2)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공일 : 1996. 7. 1

3)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 간 : 1996. 7. 1∼1998. 6. 30

4)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일 : 1998. 6. 30

<관련예규>

1) 재소비 46015-71, 1998. 5. 9

2) 부가 46015-4613, 1999. 11. 17

<회사신고내용>

당 업체(상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 본적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함(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음).

(질의내용)

- 공유수면 매립후 그 대가로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부가 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당 업체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있어 허가일(1996. 4. 1) 및 착공일 (1996. 7. 1)이 재경부 해석 시행일(1998. 5. 9) 이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봄.

〈을설〉 당 업체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있어 공사 허가일 및 착수일이 1998. 5. 9 이전이더라도 준공일(1998. 6. 30)이 재경부 해석 시행일(1998. 5. 9) 이 후이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불공제한 동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 제(경정청구)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 부가46015-4613, 1999.11.1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8.5.9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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