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15-소득-0033[소득세과-519] (2015.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0033[소득세과-519]
- 회신일
- 2015. 5. 7.
- 소관
- 국세청
강사(프리랜서)가 강의 관련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등과 유사한 성질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다.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의 인정범위가 임의적이어서 프리랜서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강사(프리랜서)의 대학원 등록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것인지 질의
○ 사실관계
- 강사(프리랜서)로서 강의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
- 대학원 등록금이 강사(프리랜서)의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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