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201 (201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1
- 회신일
- 2011. 4. 2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曆)에 의해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업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02년 용역을 개시한 법인은 2008~2010년 사실상 휴업했더라도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이 지나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을 쉬던 회사(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휴업 여부는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2년부터 건설업을 영위(2002년 최초 용역 개시)하던 비상장법인 A는 휴업신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으나 경영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입찰실적, 수주실적 등이 없는 사실상 휴업상태였음
- 법인 A의 경우 2008 ~ 2010년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은 아니나 이자수익, 지급수수료(법인세 신고비용 등) 등 영업외 손익이 발생하였음
- 법인 A는 2011년부터 사업을 재개하였고 법인 A의 주주인 개인 甲은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에게 법인 A의 지분을 양도할 예정
O 질의내용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개 사업연도가 사실상 휴업 중이었던 법인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의 “휴업”의 의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중간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877, 2007.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같은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941, 2005.0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5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447, 2010.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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