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107 (2010.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07
- 회신일
- 2010. 8. 27.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라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것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제2호의2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의 세율 특례이며, 이때의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증여로 받은 땅 양도세도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이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지
-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7.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57, 2009.11.26.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위 기간 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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