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가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8 (2007.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8
회신일
2007. 10.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야를 자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재산평가는 납세자가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평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요지

시가산정은 당해토지 및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임야를 자손에게 증여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기 답변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토지 또는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