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0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0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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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기술연구원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학계·업계·관련 전문분야 인사들이 산학협동체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업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정부 허가를 받은 연구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 기술연구원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계와 업계 및 관련전문분야의 여러 인사들이 산학협동체제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기술혁신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조사연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기업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정책방안의 제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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