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200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 회신일
- 2005. 7. 25.
- 소관
- 국세청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한하는데, 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이러한 영업상 이점의 유상 취득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 넘길 때 웃돈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권 유상취득이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이라면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2팀-2274,2004.11.09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027,2003.0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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