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881 (2003.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81
- 회신일
- 2003. 12. 24.
- 소관
- 국세청
이혼으로 이전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문언만으로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 사안은 1980년 혼인해 일본에서 20년간 거주하다 2003년 8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부양과 한국 소재 부동산의 아내 명의 이전을 합의하고, 2003년 9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다. 이혼하면서 받은 집 세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제가 되는 재산분할·위자료 구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편은 재일동포로서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비거주자이고 아내는 2003.08.이혼 전까지 국적은 대한민국으로서 비거주자였으나 이혼으로 호적정리 후 현재 거주자임.
○ 이혼전 남편은 일본 오사카 소재 부동산 1채와 ○○시 ○○구 소재 부동산 1채 소유함
○ 상기 부부는 1980년에 결혼하여 일본에서 20년간 살아오다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이혼함.
- 자녀 2명은 아내가 부양한다,
- 상기 부동산중 한국의 부동산은 아내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
○ 2003.08. 상기부부는 일본에서 발급받은 이혼수리증명서로 한국에서 호적정리함.
○ 2003.09.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질의내용]
(질의1) 증여계약상 “증여자XXX는 수증자XXX에게 상기 부동산을 증여함”이라는 문구외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라는 문구가 없는데 실질내용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재산분할로 본다면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3) 만약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면 위자료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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