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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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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해당 신축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당시 규정은 2001.12.29. 개정으로 종전 '내국인'이 '거주자'로 변경됨). 유사사례인 재일46014-1906(1999.10.29.)도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며, 감면대상이 아닌 그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외 이주 후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특례도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감면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주자는 당초 내국인(개인 또는 내국법인)이었다가 2001.12.31. 세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자로 바뀐 것임

(질의1) 본인은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다세대주택(국민주택) 37세대를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2001.12.28. 사용승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2001.12.20. 관할구청에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2002.1.31.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데, 임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외의 기존거주용 1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을 2005.5.10.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음. 기존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지

(질의2) 세법개정이전인 2001.12.31.이전에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한 내국인의 범위에는 비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가 임의로 세법을 개정하여 기존 신축임 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06,1999.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485,2005.3.3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되며,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 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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