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4160[법인세과-94] (2024.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인-4160[법인세과-94]
- 회신일
- 2024. 1. 10.
- 소관
- 국세청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질의법인의 물류센터 임대건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전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40% 초과 기간)에 따라 판단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이 이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물류센터 땅 팔 때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는 별도합산 해당 기간의 산정 결과에 달려 있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철강, 건축 자재 등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건물 및 토지를 ####.#월 취득하여 물류센터로 사용하다가 ####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 질의 법인의 임대 건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됨
○ 질의법인은 임대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