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8.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 회신일
- 2008. 6. 12.
- 소관
- 국세청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내의 토지를 그 결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 규정은 문언상 취득 시점 이후에 비로소 사용제한이 발생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이미 사용제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임야(1,180㎡, 2003.12.29. 취득)와 답(1,324㎡, 1996.07.01. 취득)은 각각 1999.12.20.·1999.12.30. 시가지조성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상태였다. 따라서 개발사업구역 안 땅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예외 규정은 취득과 사용제한의 선후관계에 따라 갈린다.
【요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① A토지 :
- 경북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답 7,829㎡를 2004년도에 취득하고 자동차 중고상사판매업을 하기 위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2005.11.22.) 하였음
- 그러나, 자동차 중고상사판매업이 여의치 못하여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경산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당해 토지(잡종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 ○○ 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2008년 6월경 도시개발지구 지정 예정)내로서 당해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2007년 12월에 ○○ 시장으로부터 받았음
② B토지 :
- 경북 ○○ 시 ○○ 동 산 ○ 번지 ○ 호에 소재하는 임야 1,180㎡를 2003.12.29. 취득 하였 으며, 당해 임야의 소유자는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임야는 1999.12.20. 시가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됨
- 당해 임야는 지목상 임야이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 시 ○○ 동 ○○○ 번지 ○ 호에 있는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및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
- 지목을 도로 또는 공장용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가지 조성 사업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임
③ C토지 :
- 경북 ○○ 시 ○○ 동 ○○○ 번지에 소재하는 답 1,324㎡를 1996.07.01. 취득하였음
- 당해 토지(답)는 1999.12.30. 시가지 조성사업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됨
○ 질 의
- 위 A토지, B토지, C토지를 보유하다가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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