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8.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회신일
2008.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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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내의 토지를 그 결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 규정은 문언상 취득 시점 이후에 비로소 사용제한이 발생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이미 사용제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임야(1,180㎡, 2003.12.29. 취득)와 답(1,324㎡, 1996.07.01. ‍​​‌‌‌​‌​​‌‌​​취득)은 각각 1999.12.20.·1999.12.30. 시가지조성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상태였다. ‍‌​‌​‌‌‌‌​​​​‌따라서 개발사업구역 안 땅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예외 규정은 취득과 사용제한의 선후관계에 따라 갈린다.

【요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① A토지 :

- 경북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답 7,829㎡를 2004년도에 취득하고 자동차 중고상사판매업을 하기 위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2005.11.22.) 하였음

- 그러나, 자동차 중고상사판매업이 여의치 못하여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경산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당해 토지(잡종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 ○○ 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2008년 6월경 도시개발지구 지정 예정)내로서 당해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2007년 12월에 ○○ 시장으로부터 받았음

② B토지 :

- 경북 ○○ 시 ○○ 동 산 ○ 번지 ○ 호에 소재하는 임야 1,180㎡를 2003.12.29. 취득 하였 으며, 당해 임야의 소유자는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임야는 1999.12.20. 시가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됨

- 당해 임야는 지목상 임야이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 시 ○○ 동 ○○○ 번지 ○ 호에 있는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및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

- 지목을 도로 또는 공장용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가지 조성 사업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임

③ C토지 :

- 경북 ○○ 시 ○○ 동 ○○○ 번지에 소재하는 답 1,324㎡를 1996.07.01. 취득하였음

- 당해 토지(답)는 1999.12.30. 시가지 조성사업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됨

○ 질 의

- 위 A토지, B토지, C토지를 보유하다가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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