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9 (2006.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9
회신일
2006.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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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고물상 땅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용도로 실제 사용된다면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요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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