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이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세과-151 (2009.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1
회신일
2009.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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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에 토지를 넣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 토지를 개인·일반법인·학교법인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토지소유비율과 같은 지분율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며, 선례(재산세과-1618, 법규양도-0091)도 공동사업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았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요지

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소재 토지를 개인, 일반법인, 학교법인이 공유(지분 각 1/3)하고 있음

- 위 토지를 이용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율을 토지소 유비율과 같이 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개인이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재산세과-1618, 2009.08.07.

(사실관계)

- 5층 상가 건물의 1층(3,233㎡)은 법인 소유, 2~5층(7,886㎡)은 A․B 공동소유이며, 토지(3,278㎡)는 건물 면적 비율로 지분 등기된 상태임

- 법인과 공동사업자 A․B는 기존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건축비 등 예상자금을 법인이 300억원, 개인 A가 100억원, B가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

- 건물 준공 후 건물 등기는 법인이 60%, 개인 A․B 40%로, 토지는 당초 지분대로 등기할 예정임

- 건축비 등을 투자금액 등에 비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 령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할 예정

(질의내용)

- 위 와 같이 법인과 개인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 하 는 경우도 공동사업으로 보아 현물출자로 보는지,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고 수입 및 지출을 각각 구분하므로 현물출자로 보지 않는지

(회신)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양도-0091, 2008.12.26.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2472, 2008.08.2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026, 1997.04.29.

(질의)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키로 약정하고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개인의 토지출자시 귀원의 유권해석(재산46014-328, 96.10.8)은 전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유상취득자를 별도의 인격체인 법인 아닌 단체로 보는 것 같은데

가. 당해 부동산 임대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 아닌 단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 출자자인 개인과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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