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매각 시 우선수익권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2008.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 회신일
- 2008. 4. 15.
- 소관
- 국세청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후 수탁자 명의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유입 취득해 공급자와 매수자가 같아지는 경우, 그 등기이전 단계에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는데, 당시 국세청은 이 규정을 실질적 통제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적용해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았다.
【요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이때 우선수익권자(금융기관)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비업무용으로 신탁부동산을 유입 취득하게 되면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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