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세과-2528 (2008.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2528
- 회신일
- 2008. 11. 14.
- 소관
- 국세청
종업원 소유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내 오토바이로 배달 다닐 때 받는 돈이라도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요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 소유 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가 포함되는지 여 부
나. 사실관계
○ 종업원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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