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을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2008.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 회신일
- 2008. 3. 14.
- 소관
- 국세청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나무이전·토지다지기·일부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02.03.05. 임야 8,019㎡의 소유권을 취득해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2004.05.11. 공장설립승인과 2004.05.19.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5년 5월 이후 토목공사를 진행했으나, 허가관청의 보류·보완요청과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12월 양도할 예정이었다. 당시 규정상 착공 여부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장 지으려다 판 땅이라도 착공에 이르지 못했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군 ○○면 ○○리 산 137-1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 8,019㎡를 취득 하여 2002.03.05. 소유권취득등기 하였음
- 위 임야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고 ○○ 시에 2002.05.23. 공장설립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차례 보완한 이후 ○○ 시로부터 2004.05.11.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음
- 당해 토지에 대한 산 지전용변경허가가 2004.05.19. 1차 허가되었으며, 기간연장으로 인해 2005.05.19 . 부터 2006.06.30.까지 산지전용기간이 허가되어 2005년 5월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당해 토지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허가관청의 보류 및 보완요청과 자금 사정으로 인해 공장건축허가는 받지 못하였음
- 2007년 12월에 당해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2007년 12월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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