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744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44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5.12.31.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