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744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44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2005.12.31.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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