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네덜란드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세46017-123 (2003.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123
회신일
2003.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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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가 원천지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생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02-2003시즌 페예노르트 축구경기 중계계약금을 4회 분할 지급하면서 2회차분까지 25% 제한세율을 적용해 송금하였으나, 해외 프로구단 중계권료 세금은 조약상 제한세율인 15%가 적용된다. 위성사용료는 산업상 설비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인방송 재경팀에 근무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 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과 관련하여 원천세 문제가 대두되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선수가 출전하는 페에노르트의 축구경기를 2002-2003시즌부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4회 분할 지급조건이어서 현재 2회차분 송금이 이루어 졌고 송금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25%제한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규정에 의하면 1항에서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는 발생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 중계권료가 사용료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다시말해 원천징수 의무가 선택사항인지...

중계권료가 사용료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15%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계권료에 있어서 타당한 것인지요?

축구 중계를 함에 있어 중계권료와 더불어 위성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규에 의하면 미국쪽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업상의 설비사용의 대가로 보아서 사용료 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해야 하는 건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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