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5.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 회신일
- 2005. 4. 26.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황○○ 외 18인이 노후주택을 헐고 1·2층이 상가인 주상복합 19세대를 재건축하면서 시행(시공)사의 말만 믿고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체납·압류를 겪고 있다며 구제방법과 공동사업계획서의 인감·간인 요건을 물었으나, 유사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업자를 가려야 하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요지】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황○○외 18인이 주택이 너무 노후되어 주상복합 건물 19세대(1, 2층은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시행(시공)사의 말만 믿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세금의 체납 및 압류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세무서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질의함
- 다 음 -
(질의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계획서에 공동사업자들의 인감 및 간인이 필요한지 여부
(질의2) 공동사업자이면서 시행(시공)사의 대표인 1인이 고의로 막도장을 파서 작성한 공동사업계획서로서 공동사업자들의 간인과 인감이 첨부안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공동사업자들과 시행(시공)사의 사적인 계약내용을 세무서 등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2004.05.12
2인 이상의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 또는 2인 이상의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양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각각 자기 주택을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를 추가입주예정자와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264, 1998.10.09
【질의】
a는 현존주택 제공하고 b는 여기에 31세대를 신축하여 15세대는 지주에게 나머지는 b가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고 분양에 따른 이익은 b가 모두 가짐
이후 건축공사 계약을 공사도급인은 토지소유자 a와 주택재건축업자 b는 공사수급인 c회사와 상기 기본계약 내용의 요지로 계약하였음. 이때 누구를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9-10565, 2001.04.1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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