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2008.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회신일
2008.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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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받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그 사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부목사·전도사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그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임 부목사가 생활하던 사택의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987, 1998.4.22.; 재재산46014-280, 2001.11.20.; 서면2팀-251, 2006.2.1.)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전임 부목사가 생활하던 사택의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987, 1998.4.22.; 재재산46014-280, 2001.11.20 ; 서면2팀-251, 20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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