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의미
법인세과-326 (2009.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6
- 회신일
- 2009. 1.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의미다. 이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구원 고용·제안서 작성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 영업활동을 한 경우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에 흡수합병되었음
- 갑법인은 2000년 법인설립 후 기존 골프장 인수를 추진하다가 2005년 중에 법원의 중재로 합의금을 받고 인수를 중단하였음
- 골프장 인수 노력 외 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었으나,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관계회사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이자수익은 발생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외부회계감사 수감, 각종 공과금 납부, 인수대상 탐색 등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
- 갑법인은 2007년 8월부터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여 2008년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요지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6(2008.0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 법인세과-2317(2008.09.04)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의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감면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컴퓨터게임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임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 컴퓨터 관련 컨설팅 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견적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당해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680(2007.04.17)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 회신사례(서면2팀-1178, 2006.6.21.)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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