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한내 박물관이전을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2007.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회신일
2007.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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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하면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 열거로 보아, 사립미술관 부지가 2005년 6월 한국토지공사에 협의매수되고 택지조성 기반공사 지연으로 2008년 5월 이전완료 기한 내 신축 미술관 준공·개관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한을 넘겨 개관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주체의 공사 지연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지

박물관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 6월 사립미술관 운영하던 기존 미술관 부지를 한국토지공사가 협의매수

-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사업구획내의 새미술관 이전부지 매수 및 미술관 신축공사 진행)

- 2008. 5월 신시설 이전완료 기한

- 2008.12월 한국토지공사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완공예정

- 2008.12월 신축미술관 준공 및 개관 예정

나. 질의요지

〈갑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8③ 각호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신시설 이전완료 기한이내에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8③ 각호에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라기보다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소정의 기한 내 신축 미술관의 준공 및 개관이 불가능한 것은 양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주체인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건물의 준공에 필수적인 택지조성 기반공사의 지연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면제 받은 세액의 납부의무가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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