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3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3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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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3호(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적용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질의인은 2002년 8월 경기도 소재 임야를 취득해 취득 당시부터 회신 시점까지 같은 시 지역에 거주해 왔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도란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두 규제는 근거 법률과 지정 목적이 서로 달라, 수질보전지역 임야 세금을 따질 때 이를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양도하는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2년 8월에 경기도 ○○시 ○○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취득하였음

- 임야의 소유자는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확인내용 6. 수도란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1권역’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13호(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또는 같은항 제14호(그 밖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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