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243 (2001.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243
- 회신일
- 2001. 7. 19.
- 소관
- 국세청
외조모(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살 때에도, 취득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며 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기본통칙 53-46…2)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당시 규정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된다.
【요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조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조모로부터 최초로 증여받은 외손자 2명(미성년자 1명포함)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의 범위
○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4천5백만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외손자 2명에게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불이익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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