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서면-2015-상속증여-0944 (2015.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944
- 회신일
- 2015. 6. 23.
- 소관
- 국세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2013.1.1 신설)은 이러한 실명확인 계좌 보유 재산에 대해 제1항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외항선원으로 퇴직한 甲이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 본인 명의 예금 1억원과 4천만원을 아들 乙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그 예금은 명의자인 乙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이 증여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평생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아들(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갑은 노령연금을 신청했지만 甲 명의의 국민연금과 금융자산이 있는 관계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
- 이후 甲은 본인 명의 금융자산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위 사 람 들의 말만 듣고 乙과 사전 상의도 없이 甲명의 예금 1억원을 출금하여 乙 명 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억원을 은행에 입금하였고
- 2015.6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乙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4천만원씩 乙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
O 질의내용
- 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57, 2010.12.15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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