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2007.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회신일
2007.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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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2005.12.31. 신설)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하나로 위 체육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토지소유자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1992년 12월 등록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테니스장(토지 2,562㎡, 부속건축물 63.36㎡) 부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으로, 이러한 테니스장 임대 토지 세금 판단에서 체육시설업자의 직접 사용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배제된다.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체육시설업인 테니스장(토지면적 2,562㎡, 부속건축물 63.36㎡)을 조성 1992.12월에 등록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다목에 명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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