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43 (2010.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3
- 회신일
- 2010. 5. 28.
- 소관
- 국세청
모(母) 소유 부동산에 채권채무 관계 없이 단순히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증여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증여'를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갑(모)과 을(자)이 통모하여 을을 가상의 채권자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가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母)과 을은 모자관계임
- 갑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은 통모하여 이 부동산에 을을 가상의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 없이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것만으로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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