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일46014-11400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00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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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父)의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그에 담보된 부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를 수증자인 자녀가 실제로 인수·부담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증여세과세가액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아내에게 토지를,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토지·건물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 전액을 자녀가 인수한 경우로, 이런 대출 낀 부동산 증여에서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 부담했음이 확인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내에게는 토지를 증여하고 자녀에게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전액을 자녀가 인수한 경우,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부담부증여가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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