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철거비용 등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2004.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 회신일
- 2004. 10. 5.
- 소관
- 국세청
전력사업 법인이 변압기·계량기 등 기계장치의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즉 설비 교체 철거비 비용처리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는 것이다.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는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경우에 한해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같은 통칙 23-31…2 제5호는 그 외의 사유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를 기계장치 철거에도 준용한 것이다.
【요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전력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기계장치(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전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므로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5호와 동일취지)
(을 설) 철거비용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유) 갑설에서 준용하는 기본통칙은 건축물에만 적용하므로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1-4호 생략)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831,1985.09.18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고,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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