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62 (201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62
회신일
201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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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부채납 완료 이후 사용수익기간 연장이나 별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2011년 7월 완료한 김해공항 계류장 포장 보수공사에 관한 것으로,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소유권 귀속은 당사자 약정이 아니라 당시 항공법 제105조에 따라 정해지며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가 된다. 이 공사는 국가귀속 조건 없는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무상으로 넘긴 시설 세금 문제, 즉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11.7월에 ’김해공항 계류장 포장 보수공사‘(계류장에서 일부 파손된 부분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동 포장 공사는 관리권 출자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항공법 제94조 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 우리공사는 국가귀속 조건이 없이 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함

※ 항공청은 우리공사의 공사신청건에 대해 국가귀속 조건으로 공항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국가귀속 조건 없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음

- 공항개발사업에 의해 시행된 사업의 소유권 귀속 주체는 당사자들(항공청, 공항공사) 사이의 약정이 아닌 법률규정( 항공법 105조 )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국가귀속 여부의 기준은 항공청의 공항개발사업 허가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항공법 제 105조의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김해공항 계류장 포장 보수공사」건은 국가귀속 조건이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소유가 되기에 항공청에게 기부채납(부가가치세 발생) 할 필요가 없어 보임

2. 쟁점

상기의 경우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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