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판업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서이46017-10125 (2001.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125
회신일
2001.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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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는 다른 호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 중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나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13호 소득에 대해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사 사례(국일46017-712)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외 필자에게 지급하는 돈 세금은 용역의 제공 장소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예규는 당시 소득세법(1994·2000년 개정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000. 12. 29 개정)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2000. 12. 29 개정)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0. 12. 29 개정)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2000. 12. 29 개정)

아.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000. 12. 29 개정)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715 (1995.11.14)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 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국일46017-712 (1995.1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 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또한 선물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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