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입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상속46014-1205 (2000.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05
회신일
2000.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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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 소명을 요구받은 자가 본인의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은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추정이 배제된다. 대출로 산 부동산의 경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이자지급·원금변제·담보제공 사실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취득자임이 확인되면 그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98, 1997.7.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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