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648 (2008.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48
- 회신일
- 2008. 11.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세대를 달리하는 자로부터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나, 본 사안처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 상속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미멸실 재건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