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648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48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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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세대를 달리하는 자로부터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나, 본 사안처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 상속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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