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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2004.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회신일
2004.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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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을 임대할 때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제1항(불특정다수인·제3자 거래가격)·제2항(감정가액 등)을 우선 적용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용역 제공의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감정가액만으로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1·2항 적용이 불가능하면 제4항의 원가·수익률 기준 계산금액이 시가가 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임대용역 제공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바, 시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감정평가법인에게 임대료감정을 의뢰하여 임대료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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