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관련

법인세과-2849 (2008.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849
회신일
2008.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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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차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대여자와 차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대여·차용 각각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차입금 잔액·이자율로 계산하므로 거래당사자별로 차입구조가 달라 이자율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저율대여)는 대부한 자 기준, 제7호(고율차용)는 차용한 자 기준으로 각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서면2팀-809), 대여자와 차입자의 시가는 동일할 필요 없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요지

금전 대여 등에 시가로 적용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경우 자금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서로 다를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되는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법인A(질의법인)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8%이며, 법인B는 법인A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5%임. 개인甲은 법인A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질의요지

1) 법인A가 개인甲에게 자금대여시 적용할 시가 및 법인A가 개인甲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적용할 시가

2) 법인A가 법인B에게 자금대여시 적용할 시가는

(갑설) 법인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8%가 법인A 입장에서 자금대여시 시가이며 법인B입장에서도 자금차용시 시가임. 즉, 시가는 거래당사자간 동일 해야 하는 것임.

(을설) 법인A의 시가는 8%이며, 법인B는 5%가 적용됨.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대여와 차용시 각각 적용하도록 시행령 8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대여의 경우를 예를 든 것이며, 차용의 경우도 적용됨.

3)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대여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다면 차입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차입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 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809(2008.4.29)

(질의)

1) 갑이 을에게 대여한 시점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여부.

2) 을이 갑에게 차입한 시점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여부.

3) 1) 및 2)의 사항이 적용된다면 갑이 을에게 대여한 시점에서 상이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데 갑과 을에게 각각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 3)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갑이 을에게 대여한 시점에서 서로의 차입금 잔액이 상이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상이한 경우에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어떤 기준으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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