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로 공장이전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4.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 회신일
- 2004. 3. 23.
- 소관
- 국세청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제46조의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임차해 제조업을 하다가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금 감면을 노려 이전 전 소득은 제7조, 이전 후 소득은 제46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으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선택적용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외로 공장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3조의 적용방법
2. 질의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29,1995.09.04
【질의】
수도권안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87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내국법인이 95년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본점포함)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바,
- 94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95년도 공장이전전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고, 95년도 수도권외지역으로 공장이전후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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